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野위원, 법원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1 08 11:55
수정 2021 01 08 11: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야당 추천 위원들과 소송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회귀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에 즉각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이번 각하 결정은 최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항고소송의 처분에 관한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의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기로 지난달 28일 결정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됐으며 이는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전날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청인인 야당 측 추천위원은 권리가 침해됐을 수 있는 추천 받지 못한 심사대상자가 아니라 제3자”라고 설명했다. 또 “후보 추천 행위는 대통령에 처장후보자로 적합한 사람(2인)을 통보하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와 후속 공수처 설립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야당 추천 위원들과 소송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회귀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에 즉각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이번 각하 결정은 최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항고소송의 처분에 관한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의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기로 지난달 28일 결정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됐으며 이는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전날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청인인 야당 측 추천위원은 권리가 침해됐을 수 있는 추천 받지 못한 심사대상자가 아니라 제3자”라고 설명했다. 또 “후보 추천 행위는 대통령에 처장후보자로 적합한 사람(2인)을 통보하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와 후속 공수처 설립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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