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안돼”…그린피스 “상고할 것”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1 08 16:51
수정 2021 01 08 16:51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8일 오후 그린피스와 시민 559명으로 구성된 ‘560 시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허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설 허가 처분이 일부 위법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허가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했다.
앞서 그린피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6년 6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허가를 승인한 것에 대해 “고리원전단지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같은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2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처분은 신청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돼 이를 심사하지 않았고 위원 자격이 없는 2명이 의결에 참여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질 조사의 적정성이나 원전 부지 선정이 적합성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처분을 위법 사유로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작은 반면 건설 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설 허가 의결은 결격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원전 건설 관련 1602개 사업체 사이에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분야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중단 그 자체로도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에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송 대리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의 사정판결은 극히 부당하고 원고들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원전과 같이 안전이 극히 중요한 시설의 안전 법령 준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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