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에 이어 임용고시도…“코로나19 확진자 응시하게 해달라” 헌법소원

코로나 불안감 속 변호사시험 시작
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치러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지문을 읽고 있다. 이날부터 나흘간 전국 25개교에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뒤늦게 방침을 바꿨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교원 임용시험 1차 합격자인 A씨 등 2명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의 공고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임용고시 1차 시험에는 노량진 학원발 확진자 67명이 응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행 규정상 오는 15일 시작되는 초등교사 임용고시 2차 시험에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 1주일간의 시험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아도 시험을 볼 수 없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중등교사 임용고시 2차 시험도 마찬가지다.

소송을 대리한 이희범 변호사는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지난 4일 헌재 결정에 근거해 정부는 모든 시험에 확진자의 응시권을 보장하고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부터 치러진 변호사 시험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로 제한하게 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에서 별도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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