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시끌… “견제와 균형 도모” “정치적 중립 훼손”

법조계 “문제없지만 1인 제청이 적절”

金처장 “역사적 과제 완수하겠다” 현충원 분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번 주 복수 제청하기로 한 차장 인선 방식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있는 제청·임명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김 처장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불필요한 정치적 중립 논란을 자초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공수처 차장 제청과 관련, “복수로 할 것이며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2인자 자리에 검찰 출신이 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검찰·비검찰 출신의 복수 후보를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법상 규정이 없으면 단수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이런 차장은 법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법상 차장 제청은 처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복수 제청’이 법적으론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나 복수의 후보를 염두에 뒀더라도 사전 단계에서 조율을 거쳐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에게 1명을 제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제청 후 2~3일 내 임명이 이뤄지는데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으면 자칫 인사검증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제청은 형식적인 절차이고, 실제로는 인사권자와 제청권자의 ‘운영의 묘’가 발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굳이 복수 후보를 제청하겠다는 발언으로 불필요한 공수처의 중립성 훼손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처장이 복수제청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단수 제청 시 오히려 김 처장과 가까운 인사가 낙점될 수 있지만 복수로 하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공수처장에 대해 누가 차장이 되어야 한다는 외압은 전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조계 최고위직에 대해 실제로 복수 추천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김 처장은 방명록에 ‘1996년부터 시작된 부패 일소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역사적 과제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이룩함으로써 완수하겠다’고 적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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