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판단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1 25 17:54
수정 2021 01 26 01: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결정하고 사건 청구 대리인 등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당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와 별개로 그해 12월 ‘야당 비토권 삭제’ 논란을 부른 공수처법 개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추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당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와 별개로 그해 12월 ‘야당 비토권 삭제’ 논란을 부른 공수처법 개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추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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