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패티 맥도날드 납품’ 임직원들 집행유예

대장균 오염 가능성 알고도 판매해
경영이사·공장장·팀장 집유 4년 선고

4세 어린이가 햄버거의 덜 익힌 고기 패티로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 123rf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유발하는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납품업체 M사의 송모(57) 경영이사와 황모(41) 공장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모(38) 품질관리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원에 처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쇠고기 패티 63t과 해당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 검출돼 오염 우려가 컸던 패티 2160t을 유통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체에서 생산한 쇠고기 패티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대해 햄버거병에 걸린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아이들이 먹고 죽을 수도 있는 중대한 식품범죄인데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는 너무도 약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문제의 햄버거를 판매했지만 불기소 처분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2019년 10월부터 재수사 중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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