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석열 해임 청원에 “행정소송으로 가려질 것” 답변
윤창수 기자
입력 2021 01 27 17:00
수정 2021 01 27 17:01
윤 총장 해임 촉구 청원 37만명, 총장 징계반대 34만여명, 추미애 장관 재신임 42만명 동의…추 장관 27일 이임식
청와대는 이날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이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명, 검찰총장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명,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치 처분을 인용해 현재 윤 총장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윤 총장에 대한 정칙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란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청원은 지난해 11월 민주시민이란 이름으로 윤 총장이 절차대로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의 마땅한 조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 근거로 윤 총장이 사법부 사찰이란 ‘정보정치’ 악습을 되살렸고, 검찰개혁 저지세력을 결집해 중대 국정농단을 범해 윤 총장과 그 휘하 세력의 ‘궤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의 뜻하지 않았던 퇴임은 검찰개혁 저지세력의 기획에 따른 사태였다면서, 추 장관이 같은 운명과 절차를 밟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이임식과 함께 취임 약 1년 1개월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지 42일 만이다.
추 장관은 이임식에서 “사문화된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며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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