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참고인 조사
김병철 기자
입력 2021 01 27 17:06
수정 2021 01 27 17:06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 수집·보고 및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의 상황 전반과 관련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무원인 A씨는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 소환조사 대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인물이다.
그는 공익신고서상 피신고인 명단에 올라 있으나, 공익침해 행위가 상세히 기재된 다른 피신고인과 달리 정확히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드러나 있지 않다.
검찰은 A씨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 취해진 긴급 출금 조처의 위법성을 인지, 정보수집 및 보고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추가 소환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A씨에 대한 소환까지 이뤄진 만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부터 연이틀 간 법무부 등에 대해, 지난 26일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또 지난 주말에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처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과장(4급)과 계장(6급, 7급) 등 실무라인에 있던 사건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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