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폭행 부실수사’ 의혹 서초서 압수수색 7시간만에 종료
손지민 기자
입력 2021 01 27 17:38
수정 2021 01 27 18:04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오전 10시쯤 이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기록과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5시쯤 검찰 관계자들이 파란색의 압수수색 박스 1개를 들고나오면서 약 7시간만에 마무리됐다. 압수수색은 형사과장실과 형사당직실 등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리했던 형사팀 사무공간에서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 여부, 압수수색 대상, 지휘 라인 휴대폰 확보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이 차관의 폭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서초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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