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오세진 기자
입력 2021 01 27 18:00
수정 2021 01 28 02:40
“받은 2억 2000만원은 법률 자문료
우리은행장 만나 총선 이야기만 나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변호사의 첫 공판을 27일 열었다. 윤 변호사는 만기가 도래한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2019년 7월 이종필(43·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48·해외 도피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돈은 법률 자문료”라며 “법률 자문 계약 취지와 내용, 진행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우리은행이 재판매 약속을 어겼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당시 손 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피고인이 2019년 7~8월 손 행장을 두 번 정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휴가 이야기와 피고인의 총선 출마 여부가 대화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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