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교실에 8분간 아동 방치한 교사, 대법 “훈육 아닌 학대… 처벌 정당”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1 27 21:08
수정 2021 01 28 02:40
말 안 듣는 7세 어린이 ‘타임아웃’ 격리
수업 끝나도 혼자 둬…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당시 1학년이던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8분간 옆 교실에 혼자 있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격리 조치는 학대가 아니며, 아동을 일정 시간 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 놓는 ‘타임아웃’ 훈육이라고 항변했다. 평소 학생들은 격리 장소를 ‘지옥탕’이라고 불렀지만 이는 동화책의 이름을 딴 별명일 뿐 실제 무서운 공간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격리 조치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수업이 끝난 뒤에도 B군을 즉시 교실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B군이 ‘방치’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B군은 다른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발견해 교실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교실에서 부모에게 사실을 말한 B군을 다그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자 학사관리용으로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부모 23명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것”이라며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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