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주심에 이석태 재판관…헌재 판단 최대 쟁점은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2 05 16:46
수정 2021 02 05 16:47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전날 국회가 제출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이다. 주심으로 지정된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으로 2015~2016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명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심은 토론 때 쟁점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재판관 9명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결론을 좌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렵다.
임 부장판사의 첫 탄핵심판 일정은 공개 변론이 될 전망이다. 변론기일에 앞서 재판관 9명이 모여 하는 회의인 평의가 열린다. 재판부는 탄핵소추안을 검토한 뒤 기일을 정해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탄핵 심판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헌법소원 등과 달리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한다. 앞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준비 절차 기일 3회, 변론 기일 17회를 열어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헌재는 법관탄핵 재판의 선례가 없고 국민적 관심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전담 재판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포함해 정당해산 심판 등 규모가 크거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할 때 전담 TF를 운용해왔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이 결정된다. 그러나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오는 28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헌법 103조가 명시한 법관의 재판 독립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인 만큼 헌재가 보충 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 부장판사의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들어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다. 헌재는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구속받지 않는다. 임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헌재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파면 결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위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됐다. 하지만 법관은 대통령과 달리 선출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은 판단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위반의 중대성보다는 헌법 103조의 위반 여부가 가장 주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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