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수사청 반대는 문 정권 공격하는 검찰 이용하려는 것”

황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자신의 기소와 관련없다고 주장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으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 법안 제정 취지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기소권은 공소청이, 수사는 수사청이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비판에 22일 “오랜 세월 기형적인 검찰제도에 익숙해 있다보니 매우 잘못된 제도라는걸 아직도 깨닫지 못한 무지몽매함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보다는 검찰이 눈에 불을 켜고 그저 문재인 정권 공격에 앞장서주니 그런 검찰이 고맙고 최대한 이용해먹고 싶은 마음이 앞선 탓일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의원들의 감정적 보복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동발의한 21명의 의원 가운데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의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강득구, 김경만,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송영길,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임호선, 장경태, 진성준,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정민 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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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고발장 하나면 누구든 수사중에 해당한다며, 자신은 검찰의 누명에 따른 피고인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조사 한번없이 기소했지만 이미 피고가 된 이상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벗어난지 무려 1년도 넘었다”면서 “수사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무지의 소치”라고 설명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재판받는 것만해도 피를 토할만큼 억울한데 죄인 코스프레라도 하면서 행여나 검찰의 선처를 바라며 전전긍긍하고 있으라는 건가라며 항변했다.

황 의원은 이른바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리를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엉터리 고발장 하나 받아놓고 수사권으로 장난치고 보복하려드는 검사들때문에 또는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어 보복기소를 감행하는 검사들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위축된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검찰 손에 달린건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검찰해체’는 자극적 용어일 뿐이라며, 검찰 정상화 과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혹세무민’이라며 자신이 발의한 수사청 신설 법안은 문 정부 임기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수사청 신설에 대해 최근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라며 적극 옹호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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