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첩요청 기준 의견 달라’” 검경에 공문 보낸 공수처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4 07 16:48
수정 2021 04 07 17:08
공수처법, 중복 수사 이첩 요쳥 땐 응해야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수원지검 대응 주목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첩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날 “해당 조항에 의거한 이첩 요청과 관련 검찰, 경찰, 해양경찰, 군검찰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첩 요청의 세부적 기준이나 절차, 공수처 요청 후 이첩 완료까지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의견을 받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중복되는 범죄수사에 대한 이첩요청 기준이 마련되면 공수처가 관계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특혜조사로 논란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은 공수처가 요청할 경우 수원지검이 이첩 의무를 따라야 하는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의 공익제보 신고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조사하면서 조서를 남기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 이첩요청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지검장 특혜조사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법 조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사 인선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며 사건을 검찰로 되돌려보내며 ‘수사 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내 검찰의 반발을 샀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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