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앞에서 아내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3년

4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인천 자택에서 배우자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천만원의 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이씨는 평소 배우자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3년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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