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회유 가능성, 뇌물 재판 다시”… 8개월 만에 풀려난 김학의
대법 ‘파기 환송’에 金 불구속으로 재판
뇌물 제공 증인, 검사 면담 후 증언 뒤집어“사전면담 이유·내용 명확히 밝혀야” 판단
무죄 취지 파기 아닌 법정증언 검증 차원
성접대 혐의 등 공소시효 지나 무죄 확정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엔 ‘조국 관여’ 추가
대법원은 10일 김 전 차관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는 동시에 그가 지난 2월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의 원심 파기는 김 전 차관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는 게 아닌, 법정 증언에 대해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접대 혐의와 다른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논란이 된 성접대 사건은 2006~2007년 이뤄졌고, 10년인 성접대 혐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다.
최씨는 지난해 2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아들이 연예인인데, 피해가 발생하는 걸 원치 않았다. 그런데 보도가 나가버려서 굳이 감출 필요가 없어졌다”며 진술 태도를 바꾼 배경을 설명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실제 최씨의 아들은 유명 밴드의 보컬로 활동 중이다.
이에 김 전 차관 측은 검사의 증인 회유·압박 가능성을 지적하며 ‘진술의 오염’을 주장했다. 검사 측이 아들의 사회적 이미지와 명예를 걱정하는 최씨를 공판 직전 임의로 불러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압박을 가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했다는 취지의 반론을 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회·정치적 이목이 집중되고 전직 법무부 차관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증인 사전면담’ 후 증언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이 과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면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의 이유나 방법,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김 전 차관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논란과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검찰의 낡은 수사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증인이 면담 때 아무리 편하게 대화했다고 해도 무언의 압박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나 검찰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회유·압박이 없었다는 점만 입증되면 재판부도 다시 유죄 취지로 판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이들의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관여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성국·진선민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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