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 징역 3년 6개월 확정
정현용 기자
입력 2021 08 01 14:15
수정 2021 08 01 14:15
1심에서 성폭행 부인하다 2심서 인정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렸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렸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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