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 체납’ 최순영 가족 “압류 미술품 우리 것” 소송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8 04 22:32
수정 2021 08 05 01:35
부인·자녀, 최 전 회장 상대 소유권 확인
서울시 “꼼수 소송”… 가족 “각자의 재산”
최순영(82)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압류 미술품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인 최 전 회장이 고의로 패소해 이미 압류한 미술품을 돌려받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에 직접 참여해 대응하기로 했다.4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지난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와 두 자녀는 지난 3월 서울시가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가족들의 ‘공동 소유’가 아닌, 남편과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 각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38억 9000만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시는 미술품 1점당 시가는 5000만~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압류품 전부를 경매에 넘기더라도 최 전 회장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하면 서울시는 압류했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압류 미술품이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그 가족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달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 ‘38세금징수과’의 이병욱 과장은 이날 조직 출범 20년을 맞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가장 악랄하고 저항이 심했던 사례’를 묻는 질문에 “약 39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대저택에서 호의호식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라고 밝혔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