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서 징역 4년…“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믿음 훼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8 11 11:46
수정 2021 08 11 14:43
입시비리 유죄 원심 유지
미공개주식정보 이용 일부 무죄
증거은닉 교사 무죄→유죄
서울고법 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1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정 교수의 2심 선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액은 자본시장법 부분이 무죄로 뒤집히며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딸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이득을 얻었는데,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피해자들이 탈락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전원은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입학 사정 전반이 훼손됐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재판에 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면서 “한편으로 피고인과 가족에 대한 최대한의 선의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줬을 사람들에게, 또 한편으로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가 해당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원심 판결을 반복한 거라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 “10년 전 입시 제도 하에서 이뤄진 스펙쌓기를 현재 관점으로 재단한 시각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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