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아들 부정합격’ LG전자 채용비리 인사 책임자, 집행유예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8 26 16:07
수정 2021 08 26 16:09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 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모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공판으로 회부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실력을 갖춘 응시자라 하더라도 면접위원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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