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도 화천대유 고문… ‘천화동인 4호’ SNS 지우고 미국행
이혜리 기자
입력 2021 09 23 22:40
수정 2021 09 24 03:05
화천대유 관련 인사 잇단 출국·잠적
‘지분 1.74%’ 남모 변호사 가족과 떠나
‘공공부문 책임’ 유동규, 전화번호 변경
김 前총장 “개인 아닌 법무법인과 계약”
‘月 1500만원 고문료’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협 “변호사 등록 안 해… 징계 검토”
대장동 특혜 의혹 법조계로 번질 수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공부문 책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기존 전화번호를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사업 설계 당시 민간 업체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실무진 의견이 있었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김 전 총장도 과거 로펌을 통해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고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소속된 A법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맺었다. 해당 로펌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월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았다. 이에 김 전 총장은 “개인 자격이 아닌 소속된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자문료도 법인 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적법한 범위에서 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김 전 총장은 2017년 5월 총장에서 물러난 뒤 2019년 9월쯤부터 A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권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에 이어 고위 공직자 출신 법조인들의 화천대유 고문 활동이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법조계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받고 자문과 같은 법률 사무를 처리하면 처벌할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이 안 된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라면서 “변호사로 볼 수 있다면 변협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을 두고 대가성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이 공직윤리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