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서 석유 8만ℓ 훔친 40대, 2심도 실형

누범기간 중 땅 밑의 송유관을 뚫어 다량의 석유를 빼돌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등)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들과 공모해 천안시 동남구 모처에 땅굴을 파고 송유관을 지나는 석유 8만ℓ(휘발유 2만ℓ·경유 6만ℓ)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6회의 실형을 살았고,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이 사회적 보호 가치가 높은 공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절도 범죄보다 반사회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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