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일 손준성 소환… ‘고발장 작성자 특정’ 반전카드 나오나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10 31 22:28
수정 2021 11 01 02:44
‘고발 사주’ 수사 착수 두 달 만에 첫 조사
실명 판결문 검색·윗선 지시 등 추궁할 듯
3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영장 청구 전 손 검사 측이 당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날짜에 그대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6일 대검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29일에도 의혹 당시 대검 소속 검사를 소환해 추가 물증과 진술 확보 등 보강 수사에 주력해 왔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영장심사에서 고발장을 작성·전달한 기억이 없고, 제3자가 보낸 파일을 반송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 표시가 생겼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가 전임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료는 다시 돌려보내야 뒤탈이 없다고 인수인계를 받았고, 이에 대검 직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들어온 고발장 등 파일을 돌려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이런 논리를 깨려면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 직접 받은 파일이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공익신고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조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으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등 파일에 붙어 있는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드러난 정황 증거 외에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손 검사의 영장청구서에는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해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 조사에서 손 검사의 부하직원들이 검언유착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이유와 윗선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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