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류분 시행 전 증여 재산은 자신 몫의 상속권 주장할 수 없어”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사망)의 딸 4명이 아들 2명과 손자 4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16년 세상을 떠난 A씨는 슬하 7남매 가운데 딸 4명을 빼고 장남 B씨와 장손 C씨 등 아들·손자들에게만 경기 시흥시 과림동 땅을 포함한 재산을 남겼다. 재산은 장남과 장손 위주로 배분됐다.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딸 4명은 이듬해 각자의 몫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전체 재산 중 A씨가 1962년에 증여한 땅이 문제가 됐다. 1·2심 재판부는 B씨 등이 이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에 대해 딸들에게 일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62년 증여는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기 전 이뤄져 반환 청구 대상이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초 재산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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