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제동 걸리나… 법원, 운영사 가처분 신청 인용
신동원 기자
입력 2021 11 03 22:10
수정 2021 11 04 06:33
경기도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 통보
본안 판결 전까지 무료통행 이어질 듯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며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하루 뒤인 27일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이 이날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게 됐다.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산대교 측이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면 통행료가 유료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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