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거쳐 공수처 간 ‘尹총장 대변인 폰’
이태권 기자
입력 2021 11 08 01:20
수정 2021 11 08 06:11
대검, 영장 없이 공용폰 확보해 포렌식
공수처, 일주일 뒤 해당 자료 압수수색
권순정 “영장주의 원칙·언론자유 침해”
‘하청 감찰‘ 의혹에… 공수처 “명예훼손”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를 피하고자 사실상 대검 감찰부에 ‘하청감찰’로 ‘편법’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에서 해당 포렌식 자료를 가져갔다. 이 휴대전화는 전임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사용했던 것이다.
이를 놓고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두 달간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고도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감찰부와의 ‘이심전심’ 교감 속에 수사 단서를 찾으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대검 감찰부의 이번 포렌식은 사용자였던 전직 대변인의 참관 없이 진행된 데다 감찰 명목으로 사실상 공용폰으로 자주 통화했던 언론의 취재 활동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권 전 대변인은 7일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대검 감찰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와의 의사소통 과정과 포렌식 결과가 공수처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검 감찰부는 하청감찰 논란과 관련해 “(대변인 교체 때 휴대전화가 초기화돼)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며 하청감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도 이날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기재 내용대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며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적, 우회적으로 휴대전화나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과 사전 협의를 거쳤을 것이라는 주장은 ‘고발 사주´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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