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대변인폰 압수 승인’ 해명 거부… 기자단과 대치

대검·공수처의 ‘무리수’ 논란 과열

참관인 없이 포렌식… 방어권 침해
압수수색 영장에 대상이 특정돼야
위법 수집증거라 증거채택 안 될 듯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 9.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검찰청 감찰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이른바 ‘독수독과’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수독과 이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래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지휘해야 할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대변인폰’ 확보를 사실상 승낙했다는 점에서도 논란은 더 과열되고 있다. 특히 9일 대검 출입기자 18명이 김 총장이나 한동수 감찰부장의 입장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다 총장실 앞에서 30여분간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포렌식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문제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에 돌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기기를 실제 사용한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의 참관은 배제했다.

명목상 소유주가 대변인이 아니라 대검이기 때문에 참관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였다. 대검 감찰부는 이미 3차례의 초기화가 진행된 휴대전화라 딱히 포렌식 결과가 나온 게 없다면서 해당 내용을 사후에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아무리 휴대전화 자체가 기관 소유라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려면 이를 생산한 사람이 참관해야 한다”면서 “방어권을 외면한 처사로 직접 안 봤는데 포렌식 결과 아무것도 안 나왔단 것을 어떻게 믿겠냐”고 지적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영장주의를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영장에 기재된 대로 포괄적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설명했다.

증거 확보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영장에 ‘대변인폰 포렌식 결과’가 대상으로 명시됐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정 시점 이후 고발 사주 감찰자료를 전부 받아 왔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포괄적 영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면서 “위법 수집 증거이기에 재판에서 증거로 못 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이날 총장실 앞에서 김 총장에게 사전승인 여부와 한 부장에게라도 설명을 듣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감찰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김 총장은 이날 검사 리더십 교육을 위해 청사를 떠날 예정이었다. 계속된 질문에 김 총장의 일정이 30여분 지체됐다. 한 부장은 밤늦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언론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인 ‘공용폰’의 특성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 “향후 절차상 논란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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