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일당 모두 중형… 2년여 걸린 ‘n번방 단죄’
문형욱 징역 34년·강훈 징역 15년 확정
음란물 공유 모임 넘어 ‘범죄집단’ 인정
조주빈·강훈 추가 기소로 형량 늘 수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스스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했다. 특히 지난해 1월까지 1년가량은 갓갓이란 별명으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성착취 영상 3762건을 배포했다. 공범 6명과 짜고 피해자에게 성폭행 등을 하게 한 뒤 영상을 만든 사실도 드러났다.
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사방 2인자 강훈의 상고도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주범인 ‘박사’ 조주빈(25)과 함께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했다.
강훈은 초기 단계부터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을 관리·운영해 온 핵심 공범이다. 대법원은 이들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2009년 9월 대학생 탐사보도팀 ‘추적단불꽃’의 공모전 기사로 세상에 알려졌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지난달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공범인 ‘이기야’ 이원호(21)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12년이 확정되는 등 일당이 모두 중형을 받았다. 조주빈과 강훈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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