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 25억 강제조정 결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1 17 22:26
수정 2021 11 18 06:22
1인당 1년 수용 기준 5900만원 산정
2주 내 이의제기 없으면 최종 성립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소속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약 2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1인당 수용기간 1년 기준 피해금액을 약 5900여만원으로 산정한 조정안이다.
이는 4시간에 가까운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협의한 조정안을 바탕으로 했다. 양측 모두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최종 성립되고 소송은 마무리된다.
앞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정부를 상대로 84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수용기간 1년 기준 피해금액을 2억원으로 계산한 것이었다.
반면 정부 소송 대리인은 준비서면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배상액수에 대해서도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사망자 1인당 보상원금 745만 4000원을 책정했다는 점을 들어 생존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이견이 컸던 탓에 조정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양측은 이날 극적으로 조정안 도출에 성공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안창근 변호사는 “이의신청 제기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고 상대 측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 조정안을 협의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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