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남욱에 흘러간 45억 ‘상납 계약서’ 확보…돈만 챙기고 약속 미이행
곽진웅 기자
입력 2021 11 21 17:22
수정 2021 11 21 17:22
김만배-남욱에게 45억원 이상 흘러간 정황
검찰은 이모씨가 2014년 5월부터 실제로 45억원 이상을 남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5월 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57)씨가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이 돈만 챙겼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최근 이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서 및 관련 계좌 자료를 확보했다. 2014년 9월 3일자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 소유인 ‘판교에이엠씨’가 이씨 측에 대장동 사업 관련 분양업체 선정·관리 등 각종 권한 등을 주면 그 대가로 이씨가 5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이씨는 2014년 5월 26일 1100만원을 지급한 이후 남 변호사가 구속되는 2015년 5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5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이후 김씨가 이 돈을 관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가 남 변호사에게 약속받았던 대장동 사업의 분양·광고·설계·토목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 중 분양대행권만 넘겨줬고 이 때문에 갈등이 불거졌다고 한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A씨는 “이씨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진술 수준에서 이 돈은 대장동 핵심 관련자 간 이권 다툼과 관련성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씨가 챙긴 약 45억원의 용처와 관련해 자금 흐름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비에 썼다”고 해명했으며 이 후보 측은 “음해”라며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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