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못 밝힌 檢… ‘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 기소

정영학 불구속 기소… 특검 요구 커질 듯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왼쪽은 김씨, 오른쪽은 남 변호사의 모습. 서울신문DB·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54일 만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을 모은 정·관계 로비 관련 ‘윗선’ 수사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는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2일 김씨, 남 변호사와 함께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도 배임죄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의 시행이익을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김씨는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실제 회삿돈 5억원을 건넸고 남 변호사도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47) 변호사에게 3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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