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0만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1 25 16:28
수정 2021 11 25 16:28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 인정하면서도 형 면제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25일 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면제했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에서 신 전 구청장 측은 해당 메시지들이 의견 표현일 뿐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한 끝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과거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업무상 횡령죄와 명예훼손죄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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