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도 진상규명도 늦었던 형제복지원, ‘국가배상’도 늑장 부릴까 [형제복지원 생존자, 다시 그곳을 말하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1 27 10:00
수정 2021 11 27 10:00
서울신문은 지난 5~10월 매주 1편씩 피해자들이 법원에 낸 진술서를 연재했다. 다음은 소송과 관련한 뒷이야기다.
“전두환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죽어버렸네요. 이제 우리는 이 울분을 누구에게 풀어야 하나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23일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가 말했다. 그는 전씨를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의 교사범이라고 했다.
국가가 만든 잘못된 법(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국가의 필요성(아시안게임·올림픽을 앞두고 부랑인 단속)에 따라 국가공무원(경찰)이 시민을 강제수용소로 내몰았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은 끝내 사과받지 못하거나 사과를 받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8년 피해자들을 만나 공식 사과를 했다. 형제복지원이 폐쇄된지 31년 만이었다.
지난 5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이번만큼은 국가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 피해 보상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법원이 지난 17일 결정한 강제조정은 피해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었다. 비록 배상액이 이들이 요구한 소가보다 적더라도, 애초 국가가 주장한 배상액이 턱없이 적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단은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수용기간 1년 기준 5900여만원으로 배상금을 책정했다. 피해자 13명은 저마다 수용기간에 따라 9840여만원~2억 7060여만원의 돈을 받게 됐다.
다만 이의신청이라는 변수가 있다. 각각 지난 24일과 25일 결정문을 송달받은 원고와 피고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조정은 효력이 없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본 소송으로 돌아가 지난한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조정 단계에서 소송이 마무리된다.
법무부가 올해 초 약촌오거리 사건과 삼례나라슈퍼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점은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다. 법무부는 당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랜 시간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신속하게 배상을 해주길 바란다”며 “조정기일에 미처 말하지 못했지만 법무부 장관에게도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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