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은폐하고 폭언”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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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도어 직원, 노동청 처분 공개
민희진,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전 임원 성희롱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
전 직원 “사과할 기회 줬다” 소송 절차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31. 도준석 전문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31. 도준석 전문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어도어 전 직원이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은폐하고 폭언했다”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지 7개월여 만이다.

25일 어도어 전 직원 A씨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24일 민 전 대표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자신이 어도어 전 임원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민 전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광고주와의 저녁 자리에 ‘어린 여성’이 필요하다며 나를 부르는 등 성희롱을 했다”면서 사측에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또 B씨의 직속 부하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조사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향해 B씨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했지만, 민 전 대표는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와 민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하고 장문의 입장문을 여러 차례 게시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또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B씨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은 뒤 자신의 SNS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비율이 낮으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말했다.

이어 “(민 전 대표에게) 사과할 기회를 네번쯤 드렸는데,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고소한 것은 민 전 대표”라면서 “사과는 이제 필요 없으며, 남은 민형사(소송)도 열심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법리 오해…불복 절차 진행”민 전 대표는 B씨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이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다만 B씨의 경우 외부기관의 재조사 끝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됐으나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불복 절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의 변호인은 월간조선에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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