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또 압수수색… 영장 허위 논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추가 집행
파견 끝난 검사 이름, 허위 기재 의혹
“구성원 변동 내용 영장에 포함” 해명
피의자 ‘성명불상’ 기재, 부실수사 비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흘 전 빈손으로 철수했던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29일 매듭지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공수처가 허위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라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대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7시간 30분가량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 12일 주고받은 메신저 일부 내용 등 증거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압수수색 때는 대상자가 절차 문제를 제기해 마찰이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충돌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분석한 뒤 대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때 함께 받은 수원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은 지난 5월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는데 당사자가 받아 보기도 전에 공소장 내용이 사진 파일 형식으로 외부에 유출된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압수수색 진행 당시 이를 참관한 검사들의 문제 제기로 대상자 7명 중 1명에 대한 압수수색만 마무리했다.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늦게 전달받았다는 항의 때문이었다.

이후에도 당사자들은 공수처가 허위 사실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팀 검사 2명은 이미 원소속 검찰청에 복귀한 상태였지만 영장에는 이들이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기재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임세진 부장검사는 영장에 허위 내용이 들어갔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날 공수처에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 임 부장검사는 “고소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공수처는 “허위라면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고 반박했다. 영장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수원지검 수사팀 변동 내용이 포함돼 파견자의 복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영장청구서에 피의자가 ‘성명불상’이라고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도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며 “성명불상인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진형 변호사는 “영장청구서에 성명불상을 쓰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너무 남발하면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