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공수처 “검토 후 소환 여부 결정”
윤 후보 측,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
윤 후보의 대리를 맡은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 요지를 통해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한 전 총리 수사팀 감찰과 관련해 올해 주무 부서인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후보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감찰 방해에 관해 혐의가 없다’며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 이미 정밀한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4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에 재임중이던 윤 후보가 측근으로 분류되는 수사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를 끌어냈다는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윤 후보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해 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임은정 담당관 배제 의혹에 대해선 “(그가) 주장한 독단적 의견은 사건 실체 파악 상 오류뿐 아니라 그가 주임 검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사건의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이 정상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으며 대검 부장회의, 합동감찰에서도 그 정당성이 모두 재확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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