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에 발찌까지 끊은 40대… 2심도 징역 2년 실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21 12 03 01:00
수정 2021 12 03 02:14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성지호)는 2일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부착된 전자장치를 손상했고 필로폰 매수·투약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 3.3g을 산 뒤 거주지에서 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3월 24일 오전 2시쯤 0.2g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15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서울 은평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절단기로 오른쪽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한 뒤 그해 8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성지호)는 2일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부착된 전자장치를 손상했고 필로폰 매수·투약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 3.3g을 산 뒤 거주지에서 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3월 24일 오전 2시쯤 0.2g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15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서울 은평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절단기로 오른쪽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한 뒤 그해 8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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