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력 2.2년·실무교육 4주뿐…공수처 ‘헛발질’ 이유있었다
[위기의 공수처] <중>
6일 서울신문이 공수처 검사 23명의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검찰수사 경력은 2.2년에 불과했다. 검찰 경력이 10년 이상인 공수처 검사는 김성문(17년) 수사2부장, 예상균(13년) 검사 둘뿐이었다. 그마저도 김 부장검사의 사법연수원 교수 재직 기간, 예 검사의 프랑스 연수 기간 등을 빼면 수사 경력은 더 줄어든다.
부장급 이상의 지휘부 중 수사 업무 경력자는 김 부장검사가 거의 유일했다. 김진욱 처장이 1999년 국내 최초 특별검사인 조폐공사파업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일했지만 경험은 짧다. 여운국 차장은 판사 출신이다. 애초에 ‘수사 프로’ 검찰을 상대하기에는 인력 구성의 한계가 뚜렷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은 이미 출범 당시 예견된 문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법은 검찰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원(25명)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검찰 견제가 목적인 만큼 검찰의 유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처럼 수사 경력이 일천한 수사기관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가 큰 역할을 했다. 공수처법 원안은 공수처 검사 자격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및 재판·수사 등 조사실무 5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은 자격 요건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판수사 실무경험 조건은 아예 삭제했다. 애초의 공수처법 자체가 공수처 검사에게 아무런 수사 경험을 요구하지 않은 셈이다.
한 현직 검사는 “설립 첫해에 가뜩이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경험이 부족한 모습이 이렇게까지 드러나니 공수처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관·행정 인력 중에 파견자가 너무 많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된다. 지난달 2일 기준으로 공수처에는 수사인력 40명, 행정인력 10명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가로 파견돼 있다. 법정 정원인 수사관(40명)과 행정인력(20명)만으로 일손이 부족한 탓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파견 인력으로 꽉꽉 채운 기관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킥스 정보를 공유하는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구성원’에 현행법상 공수처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개정해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 출신 구태언 변호사는 “기존 수사 기관은 정보시스템과 인맥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해 수사하는데 공수처는 아직 신생기관이라 정보력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법 정비를 통해 킥스 시스템 정보 공유라도 빨리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력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경험이 쌓이면서 생기는 것”이라며 “당장 맡은 수사를 매듭짓는 게 시급하지 수사력 키운다고 법무연수원서 다시 교육받을 예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수처가 출범 1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 큰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 “‘고발사주’ 의혹을 나름대로 수사했지만 뭐가 안 나온다면 ‘일부 부적절한 처사가 있었지만 범죄 혐의는 없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 검찰 견제를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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