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셀프대출해 암호화폐로 탕진한 은행원…징역 5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2 09 13:41
수정 2021 12 09 13:42
7차례 친인척 명의 도용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직원 A씨(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의 한 농협은행에서 대출업무를 하던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어머니 B씨 등 친인척들의 명의를 도용해 약정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27억5000여 만원을 대출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잇단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으며 주식 투자를 이어가던 중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편취 금액을 암호화폐 등으로 이용하다 이 마저도 탕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의 가족 뿐 아니라 피고인의 동료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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