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논란, 1심 17일 선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2 10 16:23
수정 2021 12 10 16:23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답 결정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오후 3시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회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시간 가량 양측의 변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7일 오후 1시3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평가원은 오류 주장을 두고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 92명은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날(9일)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답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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