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부인 만나” 내연남 급소 때려 숨지게 한 40대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12 15 10:32
수정 2021 12 15 10:32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쯤 부인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50대 남성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로 급소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인의 귀가가 늦어지자 외도를 의심하며 노래연습장을 찾아갔다가 문으로 B씨가 나오자 과거 부인과의 관계를 지적하며 멱살을 잡았다.
A씨가 B씨에게 ‘왜 이곳에 있느냐’고 추궁했고, B씨는 “일을 도와주러 왔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반말을 문제 삼아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자 B씨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하는 등 두 사람 사이에서 몸싸움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명치 아래 부위를 두 차례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급소를 맞은 B씨는 상장간막 정맥에 손상을 입고 복강 내 출혈로 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 만에 숨졌다.
A씨는 지난해 B씨에게 부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과 노래연습장 출입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마지막에 발로 가격한 행위는 폭행의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해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B씨가 손님으로도 만나기를 꺼리는 A씨의 부인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가고 하던 끝에 A씨와 갑자기 만나 싸움을 벌인 점을 고려하면, A씨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B씨에게도 기본 범죄인 폭행의 발생에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의 체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제압하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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