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한다고 감형? 안돼”…성폭행범 징역 8년→10년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12 19 07:19
수정 2021 12 19 07:19
귀가중 여성 목 조르고 기절시켜 범행
성범죄로 형 집행종료 6개월만에 재범
1심 “범행 인정·반성” 징역 8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감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A씨는 지난 6월 전남의 한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의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와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 증세를 겪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피해자가 엄청난 충격과 공포,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더군다나 성범죄로 인한 형 집행종료 후 불과 6개월 만에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특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형을 작량감경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작량감경이란 법으로 정해진 사유(범행 미수 또는 심신장애 등)에 따른 형량 감경이 아닌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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