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 집중 안한다” 지적장애 8살 초등생 때린 교사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21 13:50
수정 2021 12 21 13:57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담임교사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특수학급 교실에서 나무로 된 30㎝ 길이의 소고채(전통 악기 소고를 치는 막대기)로 제자 B(8)양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깨와 팔 등을 맞은 B양은 경추 타박상 등으로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지적 장애인인 8살 피해자는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다. 범행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했고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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