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요구’대로 조희연 기소한 檢, 결론은 중복 수사…권한 경계 흐릿
이태권 기자
입력 2021 12 26 22:26
수정 2021 12 27 06:29
‘1호 사건’으로 드러난 공수처법 구멍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중복수사, 양 기관의 불분명한 권한 관계에 따른 논란 등이 불거지며 공수처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24일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하며 요구했던 것과 같은 결론이다.
세부적 법리 판단에는 차이가 드러났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단독 결재함으로써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반면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이미 5명을 내정한 상태로 특채를 진행한 것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고 한 전 실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공수처가 ‘공제 1호‘로 입건한 사건이지만 기소는 검찰의 손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로만 한정된 까닭이다. 이에 검찰이 사실상 ‘빨간펜’ 역할까지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 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법리 검토, 채용 절차 확인부터 피의자와 관련자 조사를 다시 진행했고 검찰시민위원회까지 열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129일간을 수사받은 뒤 또다시 검찰에서 112일간의 재수사를 받은 꼴이 됐다.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지휘 관계가 불분명한 점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검찰은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자체 사건사무규칙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로서는 현실적으로 지휘가 안 된다면 자체 수사가 불가피한 셈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가 태어날 때부터 중복 수사는 예견됐다”면서 “단순 예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권 조정 범위를 명시하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을 때만 맡아야 한다”며 “무조건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 수사하면 중복 수사로 인한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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