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요구’대로 조희연 기소한 檢, 결론은 중복 수사…권한 경계 흐릿

‘1호 사건’으로 드러난 공수처법 구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검찰 기소로 마무리됐다. 출범 1년을 바라보는 공수처가 맡은 사건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중복수사, 양 기관의 불분명한 권한 관계에 따른 논란 등이 불거지며 공수처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24일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하며 요구했던 것과 같은 결론이다.

세부적 법리 판단에는 차이가 드러났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단독 결재함으로써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반면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이미 5명을 내정한 상태로 특채를 진행한 것 자체만으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고 한 전 실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공수처가 ‘공제 1호‘로 입건한 사건이지만 기소는 검찰의 손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로만 한정된 까닭이다. 이에 검찰이 사실상 ‘빨간펜’ 역할까지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 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법리 검토, 채용 절차 확인부터 피의자와 관련자 조사를 다시 진행했고 검찰시민위원회까지 열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129일간을 수사받은 뒤 또다시 검찰에서 112일간의 재수사를 받은 꼴이 됐다.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지휘 관계가 불분명한 점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검찰은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자체 사건사무규칙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로서는 현실적으로 지휘가 안 된다면 자체 수사가 불가피한 셈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가 태어날 때부터 중복 수사는 예견됐다”면서 “단순 예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권 조정 범위를 명시하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을 때만 맡아야 한다”며 “무조건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 수사하면 중복 수사로 인한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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