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살해 후 술마시다 잠들어” 5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확정
최선을 기자
입력 2022 01 12 08:45
수정 2022 01 12 08:45
대법원,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확정서울 대림동 길거리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50대 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행인이 오가는 번화한 거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골목에서 중국동포 남녀(당시 51세·49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20년 8월 피해 여성을 우연히 만난 후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해 반복적으로 교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수개월에 걸쳐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당시 박씨의 난동을 보고 병을 휘둘렀다가 오히려 흉기에 찔려 숨졌다. 피해 여성은 이를 보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박씨에게 붙잡혀 살해됐다.
범행 직후 박씨는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났으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이튿날 오후 긴급체포됐다.
1·2심은 모두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과 박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경찰 수사부터 1심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여성이 자신의 옛 연인이었고 재결합을 거부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2심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있었고 박씨가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을 보면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살해위협까지 받다 목숨을 빼앗겨 그 분노와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잔인한 범행이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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