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곽소영 기자
입력 2022 01 20 20:38
수정 2022 01 21 06:06
친형 강제입원·대장동 의혹 다뤄
재판부 “허위사실 소명 안 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수석부장 정문성)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친형 이씨를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책의 내용에 대해 “(이씨는) 공무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가족을 상대로 협박·폭행을 하는 등 스스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책 내용에서 ‘이재명은 2012년에 대장동의 개발로 성남시의 이익을 발표했지만 2021년 현재 수조원의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자기 측근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언급된 부분을 놓고도 민주당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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