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개신교·기독사학, 사립학교법 개정안 헌법소원

한국교회총연합 등 보수 개신교계와 기독교 사학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21일 청구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 가운데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게 하는 조항(53조의2 11항)과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대로 징계하는 조항(66조의2 2항), 징계에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항(20조의2)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과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의 교원 임용을 사실상 막을 수 없어 기독교 학교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법무 대리인단을 꾸려 지난 2월부터 준비한 헌법소원에는 기독사학 43개 법인과 122개 학교, 교원 361명, 학부모 8336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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