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과징금 취소 소송 대법서 패소
강병철 기자
입력 2022 04 11 01:10
수정 2022 04 11 03:34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애경과 SK케미칼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원과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여기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애경과 SK케미칼의 손을 들어 줬다. 두 업체가 문제 제품의 생산을 2011년 8월 말부터 중단했기 때문에 2018년 공정위 처분은 처분 유효 시한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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