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배 4일 뒤 대담한 여행…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있었다

檢, 살인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도피 경제적 지원 A씨 소환 예정

고양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가 검거된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16일 오후 수사관들에 의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나, 그동안 축적한 수사자료만으로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 등과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쯤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도 확인했다. 다만 조력자가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망을 피해 도피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빌려준 A씨를 특정했고 곧 소환할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공개수배 나흘 뒤인 지난 3일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경기도 외곽으로 1박2일 여행을 떠났다가 수사기관의 포위망에 걸려들었는데, 이때 A씨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조회 등을 통해 여행에 동행한 지인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명의자인 A씨의 신상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고양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이씨 등을 체포할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조력자를 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력자가 몇 명이나 연루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피 등에 관여했는지는 좀더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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