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과학 수사도 어려워져” 헌법소원 절차도 준비

檢 ‘검수완박 법안’ 헌법적 다툼 예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가시화된 가운데 대검찰청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선거 사건, 과학수사 등 분야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21일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절차는 국회법이 정한 각종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검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선거 수사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상당히 짧다. 이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 법리 검토, 공소 유지 등 모든 단계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의 검찰의 입장이다.

이영남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선거법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각종 조합선거를 망라하고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면서 “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선거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선거 풍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축적해온 과학수사의 노하우가 사장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과학 수사를 통한 증거 검증 절차 등을 필수적으로 거친다. 사건에 따라서는 몇 개의 증거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경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증거가 검찰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과학 수사를 통해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검찰의 과학 수사 역량이 한순간에 사장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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